편집자주=ESG 전문 평가 업체인 서스틴베스트에 따르면 ESG 경영 성과와 기업의 재무 성과를 나타내는 수익성의 회귀분석 결과, ESG 종합 성과가 1년 후 기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의 생존이자 성장,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ESG 경영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죠. ‘착한 소비’와 ‘가치 소비’ 등 환경을 생각하는 그린슈머들이 늘고 있는 점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속가능성 이슈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들이 주요 소비층으로 성장하면서 소비문화의 변화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친환경, 공정성, 인권 등 ESG 이슈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목합니다.
(사진=pixabay)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당장 시작됩니다.
환경부가 오는 24일부터 종이컵·비닐봉투 등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에 나서기 때문인데요.
앞서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확대 규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조치는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 이후 첫 확대 조치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하자, 이 같은 일회용품 감량 조치에 나서게 된 것인데요.
환경부 조사에서 생활계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2019년 418톤에서 2021년 492만톤으로 급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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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로 앞으로 편의점 등 중소형 매장에서 비닐봉투를 볼 수 없을 전망입니다. 판매가 금지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도 사라집니다.
예외적으로 편의점 등의 실제 현장 상황을 고려해 즉석조리식품이나 냉동식품을 가열만 해서 판매하는 등의 경우에는 나무젓가락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고 ‘무인 주문기(키오스크)’에서 주문할 때 일회용품 미제공을 ‘친환경 기본값(green defaults)’으로 하는 등 적극적인 캠페인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확대·강화되는 조치인 만큼 1년 간의 계도기간을 둘 예정입니다.
소비자 요구, 사업장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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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의 확대로 규제 품목이 많아 헷갈린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포장하거나 배달에 따른 비닐봉투 사용 허용 기준과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대규모 점포와 소규모 매장 등에서의 사용 범위 기준 모호, 비닐봉투 사용 금지 홍보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계도기간 혼란을 우려하며 제한 품목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전달돼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님이 요구할 경우’에 따른 혼선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죠.
체육시설 응원용품 판매 금지 역시 관객이 개인적으로 가져오는 응원용품은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부담과 현장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인 접근과 시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이유인데요.
당장 내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치, 현장의 혼선이 우려되는 만큼 다각도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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